[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1.18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여객의 유상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추진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군청~문화예술회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2단계로 하동읍~평사리~화개면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번에 지구 지정 신청한 하동군의 경우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범운행지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경남 자율주행서비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