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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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50m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날 경찰은 A씨에게 40분가량 10차례에 걸쳐 호흡을 통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혈액 채취 요구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해당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혈액 채취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 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1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 혈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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