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종합 검토해 무혐의 결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식당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약 4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을 두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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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17 mkyo@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당시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후인 작년 5월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 음식을 먹은 뒤 특활비로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사세행은 작년 6월 '국민 혈세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공수처는 작년 10월18일 식당의 위치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 측으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