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변시 응시자 헌법소원…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편의 이유로 일률적 응시 금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 등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위헌확인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을 냈다.
A씨 등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무부 공고와 알림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전날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고위험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날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검사 절차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부분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과 감독관 등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며 시험 운영 및 관리의 편의만을 이유로 신청기한 이후 발생한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험장 출입 시나 시험 중 발열 또는 증상이 발현된 응시자에 대해서는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감염병의 유행은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확진자 등의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응시제한으로 인해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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