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공정거래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TRS(Total Return Swap)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TRS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보유자인 매도인이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매도인은 위험을 이전하는 대신 고정수익(수수료)을 얻을 수 있고, 매수인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ex. 배당금,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 등)까지 이전 받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 모두에게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부당지원행위란 정상거래조건보다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주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이란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채무보증은 금지된다.

그렇다면, TRS거래가 어떻게 부당지원행위과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먼저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B)의 CB(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계열회사(A)가 CB매수인(C)과 TRS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규제된 사례가 존재한다.

A는 B가 발행한 CB를 인수하는 C와 정산일에 C가 투자한 금액 및 이자를 보장하는 대신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C로부터 이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TRS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산일에 청산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높으면 A가 C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청산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C가 A에게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청산가격은 투자원금에 연 5.8%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공정가격은 B가 상장될 경우는 구주 매출가격, B가 도산시에는 0원, 나머지 경우는 CB의 실제 매각가격이었다. 일견 보기에는 A로서는 공정가격이 청산가격보다 높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A가 TRS거래를 통해 B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위 TRS계약의 실질은 C가 CB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C가 B로부터 CB를 인수하면서 제공한 투자원금과 연 5.8%의 이자를 A가 C에게 지급보증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는 B로부터 TRS계약 체결의 대가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받지 않았으므로 B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두35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49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에는 TRS계약 체결 당시 B의 자금난이 심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정산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다.

위 사례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TRS계약은 부실 계열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위험을 우량 계열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고, 제3자를 매개한 간접거래라도 지원객체에게 실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두2882 판결 참조).

그런데, TRS거래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채무보증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을 가지지만 TRS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채무는 기초자산의 원래 보유자(또는 주식, 채권의 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반면, 실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불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고, TRS계약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증계약과 성격이 유사하고, 앞의 사례에서 법원도 TRS계약을 무상보증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생각건대, TRS계약이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금지조항 위반시 형벌 부과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의 정의규정을 민법상의 보증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RS계약 매수인의 채무가 부종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TRS계약을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행위로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RS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TRS계약 체결 당시 관련 기업들이 처한 상황, TRS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TRS계약의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RS계약의 성격상 공정거래법상의 채무보증금지규정 위반보다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