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1일부터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1000cc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의 6%, 이전 등록할 때는 취득과표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2.28 lsg0025@newspim.com |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당 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액 중 150만원이 면제되었으나, 면제 대상이 확대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도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많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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