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지난 1월 중순경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지난달 하순경 조합원들을 모아 그중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