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노인학대 방지 및 입소자 안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시는 오는 6월 22일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관찰카메라(CCTV) 설치 의무화와 별도로,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관찰카메라(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국비지원)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53곳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마련됐다.
설치 대상은 관내 주야간보호시설 116곳(1월말 현재) 가운데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곳과 폐업예정 3곳을 제외한 총 50곳으로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설치하게 된다.
시는 시비 5100만원을 투입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찰카메라(CCTV)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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