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불법 광고물 퇴출을 위해 '2023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광고물 전면 정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우선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신고 모니터단'을 구성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향후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내 주요 교차로 지역을 '불법 광고물 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가 하면 가로등 현수기(배너)와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부산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 시 주택조합설립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구·군의 정비·단속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12월 중 기초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구·군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 우선 선정·지원, 시장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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