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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확산되는 챗GPT…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03월12일 12:48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근 Open AI(인공지능)가 공개한 '챗GPT'가 화두다. 이전과 다른 개념의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점이 화제를 모았다. 챗GPT를 활용해 창작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 출판사, 대화형 인공지능에 우려…"콘텐츠 무단 사용 위험 커져"

챗GPT는 지난해 11 Open AI가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다. 그간 챗봇은 단순하게 검색을 도와주거나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준 반면, 챗GPT는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파악해 깊이 있는 대답을 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떠올랐다.

챗GPT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490여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이에 대한 주의령을 내렸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한국어 학습 데이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책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 때문이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6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인회의는 최근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화형 AI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한국어 서비스는 더 정확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인터넷상의 국내 출판 저작물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가 기존 창작물을 학습한 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IT 기업들이 추후 한국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해 출판 저작물이나 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의 콘텐츠 제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챗GPT와 AI 기술은 웹툰 업계에서 환영받는 분위기이다. 기존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했다면, 현재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고 있다. 챗GPT를 활용해 스토리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네이버웹툰은 사진이나 영상을 웹툰 화풍으로 바꿔주는 자체 개발 AI 기술인 '웹툰미(WebtoonME)'의 데모 버전을 지난달 28일 공개하기도 했다. 웹툰미는 실제 사람의 얼굴·표정·동작 등을 그대로 웹툰 속 캐릭터로 변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웹툰 속에 들어가 스토리에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가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 문체부, AI 기술 저작권·제도 기반 마련"

챗GPT가 지난해 출시된 후 두 달만에 1억명의 사용자를 모았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가 출판계로 옮겨붙기도 했다. 최근 두달 동안 17종이 넘는 관련 서적이 나왔으며, 관련 도서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1월 챗GPT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22년 12월에 비해 3.4배 늘었으며, 2월 판매량은 1월보다 94.5배 급증했다. 김상근 예스24 경제경영 PD는 "챗GPT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상대적으로 일반 독자들까지도 초기에 반응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올 상반기에는 관련 도서 출간 및 판매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제도적·사업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지원 ▲저작권 제도 개선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세 분야의 워킹그룹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AI와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하고,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운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저작권 제도 개선도 살핀다.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과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AI 기술 활용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들은 아직 저작권법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저작권 사용 관련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위반을 방지 하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 강화로 저작권자에게 침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워터마크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추적하고 식별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는 콘텐츠 공유를 허용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교육, 기술,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포함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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