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은 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가 미흡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와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철저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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