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형제 폐지 촉구 확산…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4:58

지난해 7월 공개변론 이후 수개월째 심리
천주교, 국회에 사형 폐지 입법화 청원
인권위도 정부에 유엔 권고 수용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 천주교가 사형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정부에 유엔(UN) 인권이사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7월 사형제 위헌심판 공개 변론 이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개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과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피청구인 측 법무부가 사형제의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를 합헌 판단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996년에는 2명의 재판관이, 2010년에는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의 마지막 판단 이후 국내 종교계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엔(UN) 인권이사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국회에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 청원 운동에 동참한 7만5843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2021년 10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형법 등이 규정한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덕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 위원은 "사형 폐지 입법화 촉구와 서명 전달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작년 7월 공개 변론 이후 6개월 넘게 심리 중이라 이번달에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본부 등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헌재에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냈다"며 "13년 전 헌재의 사형제 위헌심판 때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정부 또한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의견이 기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사형제 폐지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헌재가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사형제 위헌 판결 이후 사형 확정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석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다수가 사형제 폐지 검토 입장을 낸 바 있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은 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오는 28일과 4월 16일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 사건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선고 시점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