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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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전경[사진=김해시의회] 2021.03.15 |
민주당 시의원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각종 갈등유발 시설이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갈등유발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갈등유발 시설은 가축 시설, 폐기물 시설, 묘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가스 충전시설·주유소) 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 제공 대상인 시민의 범위를 축소한 만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전고지의 대상인 갈등유발 시설(혐오시설, 시피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필연적인데도,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쉬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조례개정으로 대상지역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 환경등을 보호하는 공익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추구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반하게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 조례안 개정안에 따른 후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빠른 시일내로 갈등유발 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과 행복권 추구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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