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개 보톡스 의약품 제약업체와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쯤부터 2021년 12월쯤까지 국가출하승인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출하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국가가 검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수출업체에 넘긴 것을 완결판매로 보고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판단했다.
제약사들은 수출업자들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수출 가격과 유통 등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업자들은 제약사와 관계 없이 수출 상대방과 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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