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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출시…"최대 1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06:00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이하
22일 온라인·전화 예약 시작, 27일 상담·지급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27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다.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 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주인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29~31일 상담 예약→4월 3~7일 상담 및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주 반복된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한다.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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