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파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준비해 온 인센티브 개편은 지난 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2.23 |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증액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100억원 확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이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경우 기존 설비투자에만 100억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까지 확대하면서 최대 지원을 200억원으로 늘렸다.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 투자진흥기금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지원조건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 신설과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최우선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투자촉지구에 대한 지원도 최대 1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을 추가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미분양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이며, 투자 특정지역 편중 및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소외된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역'으로 추가해 도내 균형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집중했다.
투자유치촉진지역은 향후 시군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보조금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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