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랫폼 화면.[사진=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 가격(20%)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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