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청구 업무 지원을 위해 청구상담봉사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상담봉사자는 담당자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상담지원 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청구 업무 지원을 위해 청구상담봉사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3.03.30 gyun507@newspim.com |
위촉 조건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종사자다.
또 위촉절차는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기관)의 접수를 받아 일정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지식나눔 2만 6770건을 실천하는 등 청구와 관련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단의 전화문의 발생을 상당수 분담·해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일만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무료 청구상담 봉사자의 희생정신과 서비스에 감사하다"며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청구상담봉사자를 대상 워크숍·간담회 개최, 격려물품 증정, 우수봉사자 포상 등을 격려와 상담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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