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미화 근로자(30명)의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에 휴게공간 3개소 65.3㎡를 추가로 확충하고 오래된 시설 등을 정비했다.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공간(안마의자) [사진=전남도] 2023.04.03 ej7648@newspim.com |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전남도청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공간은 모두 10개소 195㎡로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약 6.3㎡에 해당하는 휴게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갖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라남도 환경미화 근로자 휴게공한 추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휴게공간에 개별 냉난방시설, 테이블, 전자레인지, 정수기,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간에 따라 바닥 난방을 설치했다.
또 전자동 안마기 2대를 공무직 휴게공간에 구매·비치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설관리 공무직 사무실과 기간제 휴게실을 설치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청결지킴이 도입, 개별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환경미화 근로자를 포함한 도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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