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 예년보다 앞당겨 선정… 국비 300억 지원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선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역 10번 출구 근처 쪽방촌. 한 시민이 골목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2023.02.03 whalsry94@newspim.com |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된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에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소방도로 확충▲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공동 화장실 개선▲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그리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건강관리▲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해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이 완료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