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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대금리 미끼상품 판매 금융사 현장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7:03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7:03

의심사례 있는 금융사 중심으로 상품설계 등 현장점검
우대금리 충족 못하면 기본 예·적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도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지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심사례가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상품 설계 구조, 우대금리 조건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적금 상품 관련 우대금리 조건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사를 파악해 현장점검을 나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지만, 특히 기본금리가 낮은 상품 경우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시 일반 예‧적금보다 손해가 될 수 있다"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현장점검은 미끼성 광고나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을 설계하고 광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민원 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오인할 수 있는 개연성을 줄이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세에 예금금리도 내려가면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들의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또 최고금리는 높지만 기본금리가 낮게 설정된 경우,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예‧적금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에 따르면 7일 기준 연 최고금리가 5%를 넘는 적금 상품은 1금융권에서 54개, 저축은행에서 13개가 판매 중이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의 '웰뱅워킹적금'은 그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우대금리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된 '웰뱅워킹적금'은 1.00%의 기본금리에 9.00%포인트(p)의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0%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이 제시하는 연 8.00%p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1년간 500만보를 걸어야 한다. 매일 약 1만4000걸음을 채워야하는 것이다. 100만보 이상은 연 1.00%p, 200만보 이상은 연 3.00%p, 300만보 이상은 연 4.00%p, 400만보 이상은 연 6.00%p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과 관련해 웰컴저축은행은 우대조건 안내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있고 고객 참여율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가입자의 25%가 우대조건을 충족해 최고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5% 금리 혜택을 받는 등 실가입자들이 우대조건을 확인 후 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은 해당 상품에 가입했으나 걸음수 변화가 없는 소비자들에겐 본인 걸음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을 보내는 등 우대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참여형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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