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근로자 불이익 금지…안전신고센터 설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동부건설은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우측)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부건설] |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언제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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