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60개소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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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도내 60개소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2023.04.09 1141world@newspim.com |
도에 따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건강과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동 온도 기록 장치가 장착된 냉장고나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운반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한 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약사면허 대여 및 대여, 의약품 입·출시 품질관리·보관·준수 위반 등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 또는 보관·표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약사법상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을 확인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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