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열린 경남도 전체 위원회 회의 절반 가까이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제403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는 위원회를 행정 집행의 통과의례나 들러리로 만들고서는 민관협치를 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쓰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한상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열린 제403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도 전체 위원회의 서면 심의 비율이 높다고 질타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4.11 |
한 의원이 이날 발표한 최근 5년간 경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0개 위원회가 개최한 651차례 회의 가운데 43.6%(284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사회 주류 소통방식이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서면심의 비율(44.5%)이 이보다 높아 서면심의가 관료주의․행정편의주의와 맞물려 일종의 관행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일 년에 한두 번 여는 회의를 서면으로 내용만 통보하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냐"며 "외부 전문가와 도의원 등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가 하면 주민참여 통로 삼는다는 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안전․복지․여성․아동 관련 8개 위원회를 따로 뽑아 회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전체 회의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서면심의 비율이 상당히 늘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서면심의 비율은 33.3%로 2018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약자들의 복지와 안전과 관련한 것은 대면 심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용산구가 육백 쪽에 육박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회를 제외하고 2018∼2021년까지 모두 서면심의했고 2022년에는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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