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변호사의 과실로 패소한 특수 상황"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본인이 맡은 고 박주원 양의 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이 최종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소송심의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한 결과 권 변호사 불출석 학교폭력 관련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소송심의회 측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2016년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당사자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지만, 사건이 공론화되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직권조사를 결정하자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해 이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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