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공공성 평가 통과 후 혁신성 평가…구분평가 방식 도입
공공성 평가 시 중앙기관·지자체 등 담당자 직접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그동안 지적되온 국민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 위주의 심사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해 한 번에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해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제품을 발굴할 수 있게 돼,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올해를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혁신제품 지정, 구매계약, 판로지원 및 성과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5월 제안서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기업 대상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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