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 공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을 4월 18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입 금지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의 3불(不) 원칙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국군 방첩과 군사 보안 업무를 맡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사진)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정보 수집과 작성,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도 명문화했다.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방첩사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했다.
이번 방첩사 일부 개정령은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