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건 211명 단속...63명 불구속·148명 수사 진행
[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 공사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을 진행했다. 총 34건 211명을 단속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사진=윤창빈 기자> |
또 63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1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자 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업체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같은 방법으로 전국 56곳 공사현장을 돌며 101차례 협박한 모 노조 지부장 등 59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이 뒤를 이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 폭력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