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펼친다.
20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하며 단속을 진행한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4.20 krg0404@newspim.com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특히 시는 그 외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평택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해 단속 효과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