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4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약 청년 등 8299명에게 주거비 9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 7만 4386가구에 1618억원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청년․신혼부부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8기 도정과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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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8일 개소한 고성 거북이집3호[사진=경남도]2023.04.20 |
올해 주거지원 추진계획으로 '도민 중심의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목표와 '든든한 주거복지 및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과제 비전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도내 정착을 위한 주거 자립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공급 및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세부추진 과제로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 대폭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의 건설임대 1028호, 매입·전세임대 1620호, 도 신규시책 등으로 추진할 802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총 34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일자리연계형 주택공급을 위해 의령, 고성 등 시·군과 협업으로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20호) 및 청년매입임대주택(10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 대폭 확대해 총 8299명에게 9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3316명, 70억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700명, 10억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400명 10억원)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37명 1000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846명, 6억원) 등 확대 지원한다.
주거 불안·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74만 386가구 1618억 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며 ▲주거급여 지원(7만 4,000가구, 1609억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78가구 7억 3000만원) 확대 추진 ▲올해 신규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308가구, 1억2000만원)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 악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피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구당 연소득 3~7000만원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연이자 1.2~2.1% 저리 대출,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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