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해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과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이다.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말까지로, 필요시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 등을 안내한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 주거안정 자금 지원(주금공)·서민금융지원방안(서금원)·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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