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취업 분비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2023.02.08. |
시는 만 19세~34세 이하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달 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교통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의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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