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4차 계절관리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부‧울‧경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배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5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 |
위반사례별로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이다.
부산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을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인 0.1ppm을 약 13배 초과해 1.36ppm으로 배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했다.
울산 소재 B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면서 포름알데히드를 허가기준 0.08ppm의 약 4배인 0.335ppm으로 배출했으며, C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남 소재 D업체는 비철금속제조 과정에서 배출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구리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E업체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 등의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4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청은 6월까지 미세먼지 총력대응 일환으로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낙동강유역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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