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쇼핑몰 운영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고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또한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아울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전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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