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시 즉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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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
준비단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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