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가 9일 오전 출근시간 동안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네거리에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 캠페인을 펼쳤다.
옐로우 존이란 상습 혼잡 교차로에 황색 사각 실선의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교차로 정체 시 진입하게 되면 꼬리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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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가 9일 오전 출근시간 동안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네거리에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5.09 jongwon3454@newspim.com |
캠페인에 참여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5명은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가 심한 가수원네거리에 설치된 옐로우 존을 플래카드와 피켓을 활용해 홍보했다.
또 꼬리물기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교차로 내 차량정체가 예상되면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옐로우 존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캠코더 단속과 현장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