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폐 질환 유발 입증돼...추가 증거 제출
1심때 진술 신빙성 의심되는 핵심증인 다시 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유해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를 비롯한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서경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직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옥시에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공급중단 의무는 있었던 것인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가 예견가능했던 것인지' 등을 사건의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나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성분을 판매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처음 개발했을 때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 클레임(Claim)이 들어왔을 때에도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이 새롭게 입증됐는데 검찰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CMIT와 MIT로 바꿀만한 이유나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원료물질 교체 논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역시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1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핵심증인들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체부 결정을 위해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K케미칼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에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옥시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한 완제품을 출시한 이상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예견하고 원료 사용을 중지시킬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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