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제품 판매중단...공소시효 지나"
검찰 "광고 기사 삭제안돼...범죄행위 계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와 법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해당 제품은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된 거짓·과장 광고 기사가 아직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애경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관련 표시 정보를 은폐·축소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최초 조사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처분이 내려졌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관련 사건인 만큼 양 판사는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직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의료기기 및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연되는 배상·보상 문제 해결과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즉,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거짓·과장 광고라고 할 수 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 자사 제품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출시할 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 출시 무렵에는 객관적 증거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홍보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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