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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재정준칙 처리 '분수령'…정부 "미래세대 위해 제정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4:58

기재위, 15~16일 양일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여야, 재정준칙 필요성 공감…시기 놓고 입장차
내년 총선 앞두고 재정준칙 논의할 마지막 기회
정부, 야당의원 설득·여론전에 가용 자원 총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의 근거가 될 재정준칙 제정 여부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고, 제정 시기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이달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준칙 단독 처리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하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재정준칙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 5월 임시 국회서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사실상 마지막 기회

15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인 40번대에 배치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이번 소위에서도 여야는 재정준칙 단독안 처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의 근거가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하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할 수도 있다. 앞서 수차례 열린 재정소위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맨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재정소위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 바로 직전 소의가 종료돼 여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5월 임시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계획안 제출이 예정돼 있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정국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지역구 현안이 관심 1순다. 재정준칙 도입은 남의 일이 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 전반에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 관련 법안을 선제적으로 심의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을 만한 사안은 아니기에 이달 논의가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이) 하루 빨리 통과되면 좋겠지만,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점점 더 입법화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정 준칙이 살아 있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5~6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9월 예산안 통과될 때 그때라도 계속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또 "재정준칙은 아직 투표권이 없는 친구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운영 기조"라며 "가급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현세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어진 재정을 잘 활용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자는 게 재정 준칙의 정신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재정준칙 도입 사활…"재정준칙 도입으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기재부 2차관과 담당 실국장이 국회를 찾아 기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벌써 수십 차례 국회 방문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면서 "이제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설득과 함께 여론전에도 뛰어들었다. 기재부는 하루 전(14일)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내고 마지막 여론몰이에 나섰다. 여론이 힘을 싣어주면 국회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기재부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됐다"면서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감안 시 향후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재정준칙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국가의 재정전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GDP 대비 -3%)내로 유지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해질 것"이라며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실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은 11조원, 5.7% 증가로 전년(10조원, 5.4%)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핵심 복지지출은 6조3000억원, 12.0% 증가해 전년(4조2000억원, 8.6%)보다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준칙 도입 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하고 있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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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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