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7년 끌어온 '재정준칙' 또 무산되나…야당 '몽니'에 좌초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4:26

21일 열린 재정소위서 재정준칙안 처리 불발
야당, '사회적경제법' 볼모로 동반 처리 요구
2016년 법안 제출 후 7년간 논쟁…처리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던 재정준칙 법제화가 야당의 '몽니'에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6년 법안 제출 이후 약 7년간 끌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묵은 과제 신세가 됐다.

당초 이달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정준칙 제정을 위한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이 이를 볼모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 재정준칙 논의 또 다시 '공전'…처리 일정 무기한 연기

22일 정치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루 전(21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우선 요구한 여당에 발목을 잡혀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도입을 놓고 여야 설전을 벌이다 몇 차례 개회와 산회를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끝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오른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차 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안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지만, 2차 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법 논의가 먼저 이뤄지면서 재정준칙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2차 재정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다음 논의 일정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달 내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재정소위는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소위와 상임위, 법사위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소위는 논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물론 시급한 국가 현안인 경우 '패스트트랙'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대국민 현안인 경우 패스트트랙 과정을 밟기도 하지만, 정치적 쟁점이 많은 사안인 경우 최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본 회의에 올리는 게 관례"라면서 "재정준칙안은 아직까지 여야 합의점이 남아있는데다 같이 논의되는 법안들이 있어 곧바로 국회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두 달여 간의 정부 노력 허탕…지난 국회 '데자뷰'

재정준칙 제정을 위한 2차 재정소위 논의가 불발되면서 두 달여 간의 정부 노력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결론을 내면, 오늘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소의가 상임위 통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한 사안은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상임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데, 매번 마지막 문턱에서 논의가 중단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위해 반년간 쉴세 없이 뛰었다. 하지만 마지막 열린 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논의 바로 직전 회의가 종료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의 '데자뷰' 성격이 짙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소의에서 세제 개편안 심의를 미루며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5~10%) 등 국가재정을 들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민단체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없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법(공급망기본법·국가재정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입 시기나 예외조항 등을 놓고 일부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제정 관련) 여야 쟁점은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 법안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