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목장 2곳이 초지 조성과 자연방목을 통한 친환경 동물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을 위한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새로 지정됐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상명에 위치한 봉부대목장과 애월읍 어음의 용춘목장이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3.05.15 mmspress@newspim.com |
신규 2곳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지정 농장은 수망공동목장(남원 수망, 한우), 현중배(남원 위미, 한우), 건준목장(조천 선흘, 젖소) 등 모두 5곳으로 늘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은 현재 전국에 53개소가 있으며, 지정 목적은 초지 조성과 자연방목을 통한 생산비 절감,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있다.
지정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산지나 농지, 기타 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林間放牧)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체크 리스트,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지정한다.
신규 지정 및 사업비 지원이 확정된 농장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15백만원(국비 33, 융자 72, 자담 10)을 반영해 방목생태 축산농장 운영에 필요한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목생태 축산농장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휴자원을 활용해 생산비를 줄이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연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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