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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한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4:58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제공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를 지원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오른쪽)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2023.05.18 victory@newspim.com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법인이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연간 1회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득·법인세를 납부할 때 10만원당 1점씩 적립된다.

무보는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약 485만개의 국외기업 DB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자 신용상태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보는 수출현장에서 접수한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무보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 협력사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보와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를 20% 할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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