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마쳤지만 독성이 강해 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초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살균 소독물질(제품)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의 제품들이 공공방역으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사용됐다.
코로나19 발생 5개월 뒤 식약처와 환경부는 앞 다퉈 '살균소독제 뿌리지마세요'라며 보도자료를 내놨다. 식약처는 이관 전 부처임에도 논란을 우려했는지 먼저 나섰고 환경부는 뒤늦게 보도를 이어갔다.
최근까지 환경부와 과학원은 논란이 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실험 자료를 이관 전 부처인 식약처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식약처로 취재가 이어지자 과학원 자체에 있다고 말을 바꾸고 급기야는 '안전자료가 전무하다'고 말을 바꿨었다.
18일 뉴스핌은 국회 환노위 통해 과학원이 지난 2021년 이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코로나19 소독제 등 2년동안 사용해오던 '5대 독성물질' 6종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 실험을 마쳤던 자료를 확보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6종 소독제품 흡입독성시험 결과 [사진=뉴스핌DB] |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코로나19가 발생으로 팬데믹에 접어들던 지난 2021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5대 독성물질'에 대해 '흡입독성' 실험을 마쳤다.
당시 한국환경과학원의 실험결과는 5대 독성물질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해 반수 치사농도 LC50%라는 독성값이 결과가 나왔다. 이 독성값은 실험을 통해 실험동물 50%인 과반수가 사망했다는 결과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은 독성이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국환경공단의 독성값 결과에서 '반수 치사농도 'LC50'은 미국 등의 5대물질 급성 흡입독성자료 중 EPA자료에서도 4급암모늄염 흡입독성 기준 'LC50=0.054mg/L'에서 '0.51mg/L'라고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험 수치에서는 더 놀라웠다. 한국환경공단 실험 결과가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결과였지만 이 수치는 단순하지 않게 5대 독성 화학물질 최저 유효성분의 5% 정도였다.
환경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홍보하던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에 효과가 있는 최저 농도(즉 유효농도)의 5% 정도를 실험해 인체에 치명적 이상으로 과반수가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한국환경공단의 실험 수치는 'LC50 = 0.054mg/L = 0.054ppm과 같고, 환경부(과학원)에서 권고하는 살균·소독에 효과가 있는 유효농도는 최소500 ~ 최대1만PPm이다. 이는 WHO와 유럽연합 등에서 권고하는 수치다.
비교하자면 환경부와 WHO, 유럽연합 등이 권고하는 최저 유효농도 500ppm과 비교했을때, 한국환경공단 5대 독성물질 실험 수치는 0.054ppm으로 환경부가 권고하는 유효성분에 비해 1만배나 적은 극소량의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적은 독성물질만으로도 실험쥐의 과반수가 죽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이 실험을 환경부와 WHO 등 국제기준에 맞춰 정상적인 실험을 하자면 독성물질의 흡입독성 실험농도를 최소 1만 배 이상 높여야 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는 국립환경 과학원이 5대 독성물질을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계속 사용토록 하기 위해 실험을 조작해 최저 유효농도에서 1만 배나 적은 양으로 실험을 강행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실험에 제출된 흡입독성 실험자료에는 Rat(쥐)의 경우 최소 권장 살균 유효농도의 1만배가 적게 희석된 4급암모늄염에 8시간 노출되면 반수 즉 50%가 사망했다는 결과치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3년간 이와같은 맹독성 물질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인 다중이용시설에 공공방역으로 사용을 강제했고 5대 독성물질의 흡입독성 결과인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값(LC50%)을 숨기고 장관까지 나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면제대상'이라며 거짓말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6종 소독제품 흡입독성시험 결과 겉표지. [사진=뉴스핌DB] |
안전자료는 고사하고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근거가 된 독성값을 구한 꼴이다. 그러나 이미 맹독성 6종 소독제품은 공공방역을 이유로 수 년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 중이다.
이 같은 결과 자료 대해 세계항균협회(SIAA) 한 관계자는 "5대 독성 물질로 만든 소독제를 사용하는 OECD 국가에서 이를 가지고 호흡 독성을 면제하는 국가는 없다"라며 "사실 독성이 너무 강해 호흡 독성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과학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대 독성 물질 소독제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OECD 국가는 없고 더구나 이를 가지고 '흡입독성'을 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국가는 더욱 더 없다"면서 이들은 한결같이 "염소 등 5대 독성물질은 독성이 너무 강해 호흡독성 같은 안전성 자료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