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9일 제41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양경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과 주민편의 예산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소통부족으로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판단하에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2023.05.20 mmspress@newspim.com |
앞서 제주도는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사업, 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 현안 중점사업 등을 위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각 상임위는 제주도가 증액한 4128억 원 가운데 4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안으로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건 151억 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건 10억 원 등이다.
도는 삭감된 예산안을 살리기 위해 도의회와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지만 최종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보류됐다.
특히 난개발을 이유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필요성을 들며 도의회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민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낮다는 도의회의 입장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제주도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제4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1조 6015억 원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수정가결했다.
초유의 추경예산 심사보류를 두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추후 도와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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