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지자체,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저해 규제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7건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177건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활동제한이 70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 61건(34.5%), 소비자권익 저해 40건(22.6%) 사업자차별 6건(3.4%) 순이었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1개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가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대구, 인천, 광주 등 8개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각종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해 위탁하던 규정을 공개 입찰방식으로 바꿨다. 강원과 충남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우선 발급하는 규정을 뒀으나 택시운전경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사업자 차별 조례를 둔 지자체도 있었다. 인천, 전북, 전남은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뒀었다. 공정위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건설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대구, 경기, 충남은 유통센터 운영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다른 사업자에 다시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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