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가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 수준을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와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지만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로는 하락했다.
또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돼 추가 자본적립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한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 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부과 수준 및 부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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