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징금 2조4057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4건 중 3건은 부당 공동행위(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2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5개 공정거래법 위반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총 410건, 과징금 부과액은 2조4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당 공동행위는 305건, 1조6331억원으로 과징금 부과건수와 부과액이 각각 전체의 74.4%, 67.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가 83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공정거래행위(804건), 경제력 집중억제(416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96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42건) 순이었다.
흔히 담합으로 불리는 부당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같은 행위를 독과점 사업자가 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볼 수 있다.
경제력 집중억제는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건수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단연 앞선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26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가 1297건으로 과징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49.4%를 차지한다. 이어 부당 공동행위 890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90건, 경제력 집중억제 9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53건 순이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법 외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총 3341건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과거부터 사건 접수가 많았던 유형이며 그 가운데 입찰 담합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여러 사업자가 오랜 기간 담합을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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