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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6:12

보증금 요건 최대 5억원...이중계약·신탁사기 포함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국가가 비용 70% 부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장기 무이자 대출하는 것을 핵심 지원책으로 담고 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출 기간은 국토부가 제정할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최대 10년이 유력한 상황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피해자 인정 요건에 포함됐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을 비롯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 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될 경우도 피해 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정부가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70% 부담하게 된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며 해당 권리를 양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안분 적용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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