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23일 대검 차장검사 부임
"어민 강제북송 사건, 불가침 권리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5월 월례회의에서 "1년 전 5월 23일 총장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전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드렸다"며 "아직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많겠지만, 주저앉아 있던 검찰이 다시 일어나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긍지와 열정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5월 월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5.25 sykim@newspim.com |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한 취지는 "검찰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직자의 책무를 다해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5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공동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에 맞서 검찰이 제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권력기관이 해수부 공무원 한 사람의 북한군 피격을 월북으로 은폐한 사건,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어느 누구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의 일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으므로 과거의 그릇된 일을 고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4·3사건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에까지 확대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고 있으며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법적 절차와 과정을 차분히 지켜야 하며 과거의 허물을 되돌아보면서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깊이 새겨야 한다"며 "검찰의 일에 지름길은 없으니 정성을 다해 국민의 곁을 지키는 '축적의 시간'을 함께 쌓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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