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과 수석부회장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의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공고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이는 규약 위반 및 반조직적 행위"라며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지회는 안건을 그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징계위원회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대의원회의에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채무자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포스코지회 임원들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지회 임원들은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안건 회의를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은 법령 및 규범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노동조합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기구인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포스코지회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징계사유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춰볼 때 위 징계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양정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포스코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할 수 있게 되는 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까지 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